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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도 제2회 고입 ·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관리자 2003-06-04 10:06:03 4335

 


공    고

     

      2003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4일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3년 8월 5일(화요일)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고시과목(8과목)

     (1) 필수(6과목) :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6과목)

     (2) 선택(2과목)

        · 선택Ⅰ :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중 1과목

        · 선택Ⅱ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과학, 선택Ⅰ,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사회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기술(남)은 본 고시에 의한 기술·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외국어(영어)과목 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산업 과목 합격자로,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3년 8월 5일(화요일)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2년 12월 4일(공고일기준) 이후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9과목)

     (1) 필수(7과목) : 윤리, 국어, 국사, 공통사회,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영어

     (2) 선택(2과목)

        · 선택Ⅰ : 음악Ⅰ, 미술Ⅰ, 체육Ⅰ, 한문Ⅰ, 교련 중 1과목

        · 선택Ⅱ :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공통사회, 공통과학, 선택Ⅰ, 선택Ⅱ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의 사회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지학 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수학 과목 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 영어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한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다.

     (3) 위 “마”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윤리, 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 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 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공통사항】의 (가)【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해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은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지리Ⅰ은 공통사회 과목 합격자로, 수학Ⅰ은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은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여)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가사(여)는 가사 과목합격자로 한다.

     (5)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 과목합격자는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 과목합격자는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로, 일반수학 과목합격자는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로, 과학〔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과목합격자는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로, 영어Ⅰ 과목합격자는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 과목합격자는 음악Ⅰ 과목합격자로, 미술 과목합격자는 미술Ⅰ 과목합격자로, 체육 과목합격자는 체육Ⅰ 과목합격자로, 한문(상) 과목합격자는 한문Ⅰ 과목합격자로, 교련(남,여) 과목합격자는 교련 과목합격자로, 독일어 과목합격자는 독일어Ⅰ 과목합격자로, 프랑스어 과목합격자는 프랑스어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니아어 과목합격자는 에스파냐어Ⅰ 과목 합격자로, 중국어 과목합격자는 중국어Ⅰ 과목합격자로, 일본어 과목합격자는 일본어Ⅰ 과목합격자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서식)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 3매

     (3)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단,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매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 한다.

     (4)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5)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7) 응시 수수료 : 붙임참조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교부 : 2003.6.12(목) ~ 6.21(토)【9일간, 일요일은 제외】

        ㅇ 접수 : 2003.6.16(월) ~ 6.21(토)【6일간】

          ※ 평일 : 09:00~18:00, 토요일 : 09:00~13:00






     (2) 전국 시·도교육청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육청명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 접수

장  소

전화번호

장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창덕여자중학교 강당

02)774-5068~9

FAX 02)774-5048

창덕여자중학교 강당

02)774-5068~9

FAX 02)774-5048

※ - 위 전화 번호는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만 사용 가능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1번 또는 2번 출구)에서 정동극장 방향,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이화여고 방향 도보 약8분 거리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인 창덕여자중학교 강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장소로 창덕여중 행정실 및 교무실은 본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교육청 학사(3999-360~1)나 위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부산광역시

본청 고사관리실(1층)

051)8600-414, 277

본청 고사관리실(1층)

051)8600-414, 277

대구광역시

본청 고사관리실

053)757-8252

본청 고사관리실

053)757-8252

인천광역시

본청 신관건물(지하 1층)

032)420-8296

본청 신관건물(지하 1층)

032)420-8296

광주광역시

본청 별관(1층) 고사관리실

062)380-4154

본청 별관(1층) 고사관리실

062)380-4154

대전광역시

본청 중등교육과(3층)

042)480-7723~5

본청 지하(1층)

042)480-7659

울산광역시

학무국 1층 수능업무실

052)270-3673

학무국 1층 수능업무실

052)270-3673

본관 1층 민원실

052)270-3769

경기교육청

본청 민원실

031)2490-208,237

본청 후관 지하 상황실

031)2490-208,237

각 지역 교육청(24개교육청)

031)2490-433,453

경기도 의정부 교육청

031)2490-433,453

강원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민원봉사실

033)258-5130~1

각지역 교육청 교육과

033)258-5130~1

033)258-5515~6

각 지역 교육청 교육과

033)258-5515~6

충북교육청

본청 민원실

043)290-1268

본청 후관(2층) 원서접수실

043)290-1364

본청 중등교육과

043)290-1258

각 지역교육청 교육과

-

충남교육청

본청 민원실

042)580-7777~8

본청 중등교육과

042)580-7237~8

각 지역교육청

-

각 지역교육청

-

전북교육청

본청 민원실

063)270-8266

본청 민원실

063)270-8266

전남교육청

본청 민원실

062)6060-553

본청 민원실

062)6060-553

목포교육청 교육과

061)282-7326

순천교육청 교육과

061)7297-760

경북교육청

본청 중등교육과 및

민원봉사실

053)603-3343~4

본청 4층 수능관리실

053)603-3343~4

포항교육청 중등교육과

054)288-6756

각 지역교육청 학무과

-

안동교육청 학무과

054)858-1043

경남교육청

본청 민원실

055)268-1240~2

본청 민원실

055)268-1240~2

마산교육청

055)250-7562

마산교육청

055)250-7562

진주교육청

055)757-2364

진주교육청

055)757-2364

통영교육청

055)648-6511

통영교육청

055)648-6511

제주교육청

본청 민원실

064)710-0321

본청 별관 (1층 회의실)

064)710-0281~3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그 학교(직업훈련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접수한다.

 

4. 합격취소

   가.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다. 부정행위자


 

5.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3년 8월 26일(화) 10:00

   나.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 홈페이지, 응시고사장(학교)


6. 문제지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부산광역     시교육청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 탑재


7. 기타사항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8600-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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