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호사 의료기간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 | 관리자 | 2018-05-16 09:34:44 | 3192 |
간호사 의료기간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
간호사를 돕기 위한 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인력은 부족하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한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가운데 간호사 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