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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2018 vs 2019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이슈 관리자 2019-10-18 11:34:05 4223

2018 vs 2019 국립대병원 국감‥"개선 더디고, 과제 늘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수행하는 국정감사.

 

매년 10월이면 돌아오는 국정감사 시즌에서, 병원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교육부 소속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이들을 둘러싼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 이슈를 돌아보며, 병원계의 개선 과제들을 짚어본다.

 

2018vs 2019년 동일한 화두, 'PA' 문제

 

 


2018, '대리수술' 논란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 온 'PA'

 

지난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단연 '대리수술'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불법인력들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실시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물론 국립대병원 등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 등이 수술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자연스럽게 의제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로 번졌고,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나아가 국립대학병원의 PA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당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PA 간호사는 매년 증가해 2014년 대비 2018PA인력은 61%로 증가해 총 734명으로 나타났다.

그간 복지부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대학병원들은 버젓이 인력공고를 통해 PA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었고,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를 활용해 부족한 의사 인력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들은 입을 모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대병원은 인력수급의 구조적 한계와 경영상 부담을, 충남대병원은 특정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공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종합검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PA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통계가 나온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PA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PA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대책도 제시했다.






2019, 'PA' 해결책 강구 속인력부족 근본해결책 없어

 

올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PA문제가 떠올랐다. 먼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대리수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병원 내 자체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PA 등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수술실 출입 제한 등을 통해 대리수술 재발 방지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마련해, PA 간호사가 수행해 오던 모호한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PA제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다시 일부 대학병원에서 무면허 인력의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나, 서울 2, 대구 4, 인천 1개 대학병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PA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2018vs 2019, 친 노동정책으로 '엎친 데 덮친 격

 




2018,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준비 미흡 지적

 

2018년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대학병원들의 준비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8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보건의료업종은 주 52시간 특례업종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나, 노조가 탄탄한 국립대학병원들의 대다수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 보충, 탄력근무제 시행 등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이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은 356명이며, 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126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병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였다.





2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 속 노사 간 갈등 터져

 

지난해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조차 인력난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허덕이던 대학병원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친()노동 정책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바람이 대학병원에 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대학병원들은 지난해부터 인력 예산을 늘려 인원을 추가 채용하고 있지만, 노조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노동쟁의와 파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마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대학병원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는 올해 9월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직원 614명을 직접고용의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발했다.

 

그간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갈등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 추진율은 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조 측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측이 임금·인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용역업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기본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해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전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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