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관리자 | 2019-12-31 13:15:48 | 482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군무원 인사법 제출자 :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원일 : 2019 |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와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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