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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군 사격장 11개소, 소음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관리자 2022-12-05 16:43:45 1379
국방부, 제5회 중앙소음대책심의위 금파리 등 여의도 면적 7배 규모 1인당 월 3만~6만 원 보상금 소급 지급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제5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11개소의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금파리사격장·재건촌사격장·영바우사격장·백골사격장·심재사격장·백호사격장·신불산사격장·함안사격장·충용사격장·평동사격장·과학화훈련장 등
군 사격장 11개소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는 11개 군 사격장의 면적은 총 2033만889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에는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11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면적·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고시된 소음대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작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 등을 참고해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한다. 또 내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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