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 | 관리자 | 2019-09-03 09:55:59 | 588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되었고(2019.1.15.),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명시된 것입니다(2019.8.19.).
지역보건법 신설된 조항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습니다.
2019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에 맞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인 8급 간호직 공무원 인력 채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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