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움'에 극단적 선택…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 관리자 | 2020-11-11 16:26:39 | 2801 |
'태움'에 극단적 선택…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9일 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서 간호사 유족 등이 제출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이후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업무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정상적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상 질병 판정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정신 질환에 대해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작년 7월 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이후 나온 상징적 판단이다.
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정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