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관리자 | 2021-04-09 10:35:18 | 781 |

2021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2.0%p에서 ±3.0%p로 변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2021년도 제4차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금위는 지난 20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 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타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허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 국내주식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현재 ±2.0%p인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3.0%p로 확대하고,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범위를 현재 ±3.0%p에서 ±2.0%p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내주식 총 허용범위는 ±5.0%p 수준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 자산군의 SAA 기준비중이 허용범위 이탈 시 리밸런싱을 실행하도록 하는 임계범위
**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 : 실제비중이 SAA 기준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범위로 기금운용본부의 전술적 재량
이번 국내주식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는 국내주식의 목표비중 확대와는 구분되며,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3차 기금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관련 재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기금위는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