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자 | 2021-12-15 17:12:32 | 819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살펴보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got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