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는…복지부, 검증 참여기관 모집 | 관리자 | 2022-02-06 16:15:53 | 691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인력(PA)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혼란을 겪어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과별로는 진료지원인력 수행업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문서화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7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