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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해외의대 졸업생'편법 면허'취득 개선 될까? 관리자 2022-03-15 16:38:07 660
복지부 등, 해외의대 졸업자 국시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 연구 착수 
한 번 인정받은 해외대, ‘후속 적합성 평가’ 도입 등 논의




국내 의사면허 편법 취득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왔던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자격 인정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4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의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위반한 해외의대 학위로 국내 의사고시에 응시,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에 대한 공정성 위반 논란이 있어왔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인정기준’에 따르면 외국 학력자와 자국 학력자의 면허 및 취업범위를 차별하지 않을 것,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고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
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의대를 졸업해야만 국내 의대 졸업생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언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모르고, 현지에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해외의대를 졸업했더라도 국내 의사고시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20년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30 젊은 의사들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를
조직해 직접 활동에 나섰다.

공의모는 지난 2일에도 복지부를 상대로 인정기준 다수를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이날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는 입학 시 헝가리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병원 실습 때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또 “헝가리 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헝가리에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명백히 의대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 장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14일 회의에서 복지부와 국시원, 의평원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했다.

또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한 후속 적합 여부 평가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의평원과 국시 관리기구인 국시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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