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난시 신속대응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 | 관리자 | 2022-04-01 14:10:25 | 715 |

보건복지부은 지난달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으며,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비용 등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고, 주로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감염병 등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의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해 반영했으며, 특히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해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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