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 10% 불과 | 관리자 | 2022-04-08 14:10:14 | 961 |
"센터-전문인력 확충해야"

치과 이용에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가 어렵다. 장애 특성상 진료 상담-진단-치료-회복 과정을 거치다 보면 비중증장애인보다 필요 인력은 2.7배, 진료시간은 4.9배 더 소요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치과병원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과 치매 파키슨병 중증 근무력증 환자 등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신마취 치과진료 등 고난이도 진료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09년부터 설치돼 현재 중앙센터(보건복지부장관) 1개, 권역센터(시도지사) 13개를 운영하고 1개가 설치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장애인 이용자는 최근 연도 증가했다. 2019년 6만7275명 → 2020년 6만9871명 → 2021년 8만550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는 아직 적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뇌병변 뇌전증(심한-심하지 않은 경우 모두) 지체 지적 정신 자폐성(심한) 장애인이다. 2020년 12월 기준 84만5629명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2021년 8만5501명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더 설치하고 인력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증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1인, 임상병리사 1인, 방사선사1인, 마취전문의 1인, 간호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등이 필요하다.
전체 진료 시간은 292∼465분 정도 걸린다. 비장애인에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3명이 필요하고 45∼95분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지자체(세종, 서울) 또는 병원(전남)의 참여가 저조해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김동현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 죽전치과병원)장은 7일 "중앙과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15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센터 진료에만 전념하는 전담 치과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장애인치과 전문의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치과 전문가를 찾기 힘드니 센터 전담 치과의사를 두기가 어렵다"며 "형식과 자격요건은 차치하고라도 일정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관리하고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서 간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이 치과계 전문가와 치과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