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로 1년 연장'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7월 시작 | 관리자 | 2022-06-14 14:08:57 | 726 |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7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1일∼ 2021년 12월31일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재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00만원~2억5700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해 평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를 줌 영상회의로 개최해 세부절차 및 평가 기준을 설명한다. 재지정 희망 의료기관은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지정신청서를 시·도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