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이 안 뽑고도 돌출입 치료' 비발치 교정, 의료법 위반" | 관리자 | 2022-08-13 16:56:58 | 329 |

이를 뽑지 않고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비(非)발치 치료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두개골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자신의 가설인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으로 주걱턱, 돌출입,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을 해왔다.이에 환자의 민원 제보를 받은 강동보건소는 A씨의 진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는 관련 협회의 해석을 토대로 2020년 12월경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해 온 것도 적발됐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장치 특허출원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주걱턱 등의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법을 시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6월에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등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