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지부, 내달 4일까지 찾아가는 재택의료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 관리자 | 2022-10-11 14:43:18 | 485 |
거동불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거주지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키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의료기관을 방문키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별이 아닌 지자체에게 직접 참여 신청을 받는다.
먼저 이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과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이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은 지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이달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기관을 통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여개 기관을 선정,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